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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
시설급여(일반실2.3:1) 2024년 기준.
구분/등급 1등급 2등급 3~5등급
1일당 84,240 78,150 73,800
1일 본인부담금(20%) 16,848 15,630 14,760
1일 식비 / 간식비 6,600 / 900 6,600 / 900 6,600 / 900
30일 기준 이용료 730,440 693,900 667,800
시설급여(치매전담실 2:1) 2024년 기준.
구분/등급 2등급 3~5등급
1일당 92,260 85,080
1일 본인부담금(20%) 18,452 17,016
1일 식비 / 간식비 6,600 / 900 6,600 / 900
30일 기준 이용료 778,560 735,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