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 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     시설급여(일반실2.1:1) 2025년 기준.
          | 구분/등급 |  1등급 |  2등급 |  3~5등급 |  
    | 1일당 |  90,450 |  83,910 |  79,240 |  
  | 1일 본인부담금(20%) |  18,090 |  16,782 |  15,848 |  
  | 1일 식비 / 간식비 |  6,600 / 900 |  6,600 / 900 |  6,600 / 900 |  
  | 30일 기준 이용료 |   793,290 |  752,740 |  723,780 |  
  
  시설급여(치매전담실 2:1) 2025년 기준.
         | 구분/등급 |  2등급 |  3~5등급 |  
    | 1일당 |  94,210 |  86,880 |  
  | 1일 본인부담금(20%) |  18,842 |  17,376 |  
  | 1일 식비 / 간식비 |  6,600 / 900 |  6,600 / 900 |  
  | 30일 기준 이용료 |  816,600 |  771,15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