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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22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
시설급여(일반실2.1:1) 2026년 기준.
구분/등급 1등급 2등급 3~5등급
1일당 93,040 86,340 81,540
1일 본인부담금(20%) 18,614 17,268 16,308
1일 식비 / 간식비 7,200 / 800 7,200 / 800 7,200 / 800
30일 기준 이용료  798,420 758,040 729,240
시설급여(치매전담실 2:1) 2026년 기준.
구분/등급 2등급 3~5등급
1일당 96,940 89,390
1일 본인부담금(20%) 19,388 17,878
1일 식비 / 간식비 7,200 / 800 7,200 / 800
30일 기준 이용료 821,640 776,340